[워킹맘산책]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워킹맘산책]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3.30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갑작스레 아이들을 맡길 곳을 잃어버린 맞벌이 부부들은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고민을 덜어줄 제도이니 아래의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요건과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에 대해 기억해두자.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9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무급휴가가 지급된다.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응당 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될 국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실시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⑤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으로 개학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이 지원되며 최대 5일까지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최대 10일까지 50만원이 지원되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니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난감한 엄마, 아빠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볼만 하다.

가족돌봄비용은 소득수준이나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수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두 달째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에게도, 인건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사용자에게도 유익한 제도일 것이다. 회사 걱정과 갑작스러운 양육 부담 사이에서 방법을 고민하던 부모라면 맘 편히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수령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보는 것은 어떨까.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