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지급…“263만 아동, 40만원씩 받는다”
‘아동돌봄쿠폰’ 지급…“263만 아동, 40만원씩 받는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3.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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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아동양육가구 부담 감소 목적
전자바우처 등 지자체 제공 방식 따라 수급 가능
시설보호아동 ‘디딤씨앗통장’ 통해 현금으로 지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각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전국 263만 명 아동, 약 200만 가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지난 17일 국회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시행이 결정됐다.

정부가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향후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 여건에 맞는 쿠폰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으며,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나머지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전자바우처형 지급은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자동 제공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특히 상당 비율의 지자체가 전자바우처형 지급을 선택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해당 방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 등에 방문할 필요없이 자동 지급되며, 언제 어디서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9개 지역(성남시·아산시 등)은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별도 신청을 해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을 제공하는 28개 시군구(안동시 등)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쿠폰 수령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반면, 일반 가정 이외의 아동양육시설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아동돌봄쿠폰을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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