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살균제가 질병치료제?” 코로나19 악용 철면피 업체 적발
“도마살균제가 질병치료제?” 코로나19 악용 철면피 업체 적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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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에 편승해 무허가 손소독제 등을 11억 원 어치나 팔아치운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로 시가 11억 상당이다.

거짓·과장표시를 한 살균소독제
거짓·과장표시를 한 살균소독제
무허가 제조·판매 손소독제( 제조번호: C3, 0021311, 0021411, 0021511에 한함)
무허가 제조·판매 손소독제( 제조번호: C3, 0021311, 0021411, 0021511에 한함)

식약처 조사결과, A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는 무허가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중국과 홍콩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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