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끝날까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끝날까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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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보톡스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4년 전쟁이 오는 6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싼 두 회사의 다툼이 오는 6월 5일 열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로 일단락되기 때문이다. 美 대통령 승인을 받는 최종결정은 10월이지만 지금까지 예비결정이 바뀐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은 2017년부터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으로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균주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는 내용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실규명을 요청했지만 대웅제약 측은 자사의 보툴리눔 균을 용인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메디톡스는 국내 민사소송을 시작해 작년 미국 ITC 소송까지 냈고 지난 10월 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했다. 감정결과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 가능하지만 대웅제약이 거부한 상태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왼쪽)과 대웅제약의 나보타(오른쪽)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왼쪽)과 대웅제약의 나보타(오른쪽)

정부 조치는 일단 메디톡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을 중재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 대웅제약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데다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다”며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소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Genbank에 등록된 양사의 균주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하고 균주 취득 후 제품 개발까지 메디톡스는 18년이 걸렸지만 대웅제약은 3년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조사에 대한 저항은 많았지만 보통은 현장에서 생기는 실랑이가 대부분이었다. 대웅제약처럼 전면적인 조사 거부는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일부 반론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신고일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다. 그 후 회사가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었다고 해서 조사를 중지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자는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메디톡스 측도 “대웅제약이 중기부의 현장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인 나보타 균주를 용인에서 발견한 것이 사실이라면 ITC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4년째 이어진 소송으로 실적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작년 4분기 톡신 수출이 2018년 4분기보다 114% 증가한 195억원을 달성했음에도 미국 소송비용으로 163억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대웅제약도 소송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악화일로다. 증권가는 대웅제약이 승소할 경우 미국에서 나보타 가치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지만 패소하면 4000억에 머물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30% 이상 하향 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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