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업체 계약 해제·해지 거절·과다한 위약금 등 불공정 시정
결혼업체 계약 해제·해지 거절·과다한 위약금 등 불공정 시정
  • 백지선
  • 승인 2014.06.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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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의 내용 가운데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15개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약관 조항을 자진 시행했다.

최근 결혼중개업체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계약 해제ㆍ해지 거절,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분야의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0년 2,408건, 2011년 2,835건, 2012년 3,095건, 2013년 3,0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중개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시정내용으로는 △총 횟수(약정 횟수+서비스 횟수)를 제공하면서 계약 해지 시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조항, △계약 해지 시 환불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회원과 교제 또는 비회원과의 결혼 시 잔여 가입비 환불 불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그동안 발생했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불공정 약관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15개 국내 결혼중개업체 목록

1. 듀오정보주식회사
2. 디노블정보 주식회사
3. 수현주식회사
4. 주식회사 바로연결혼정보
5. 주식회사 아로하
6. 주식회사 좋은느낌동행
7. 주식회사 좋은만남선우
8. 주식회사 더원결혼정보
9. 퍼플스 주식회사
10. 엠스타남남북녀
11. 위드유
12. 양지결혼상담소
13. 주식회사 채움커뮤니케이션
14. 유앤아이
15. 남남북녀 인연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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