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前 본부장 구속영장
‘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前 본부장 구속영장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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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영장실질심사
‘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前 본부장 구속영장  (사진 = 신한금융투자 제공)
‘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前 본부장 구속영장 (사진 = 신한금융투자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1조6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전날인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신한금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은 가운데,  임 전 본부장은 이런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아 왔다.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 중 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임 전 본부장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 25일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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