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 “신천지 설립허가 취소”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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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설립허가 취소”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신천지 설립허가 취소” (사진 = 서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서울시가 오늘(26일)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새하늘새땅 예수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해당 단체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측에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에 나오라고 통지했지만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임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건물, 성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종교단체는 법인이 아니어도 국세 등에 관한 세제상의 혜택이 일부 남는다. 종교 활동이나 포교 활동도 단체의 의지에 따라 이어갈 수 있다.

시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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