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개학 후 확진자 나오면 즉시 귀가·등교 중지
학교 개학 후 확진자 나오면 즉시 귀가·등교 중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3.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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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이드라인 배포…확진자 이동 동선 따라 학교시설 폐쇄
확진자 여럿에 동선 불명확시 전체 휴업…교문서 전원 발열검사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이후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소독과 함께 역학조사에 들어가고 등교 중지된다.

또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이동 동선으로 확인된 학교시설은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가 오는 4월 6일 예정대로 개학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하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만들어 24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에 따르면 개학한 후에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는 우선 모든 학생·교직원을 귀가시킨 다음 학교 전체를 소독한다.

소독이 끝난 뒤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 등교 중지 조처된다.

확진자가 여러 명이고 확진자 이동 경로도 불명확하면 학교 전체 폐쇄를 검토한다. 이용제한 범위에 해당하는 학생·교직원은 등교가 중지되는 동안 집에 머물면서 외출을 자제시킨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나 밀접 접촉 의심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들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격리 기간에 코로나19 전담 교직원이 이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또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이동 동선으로 확인된 학교시설은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시설 폐쇄 범위는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파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확진자가 여러 명이거나 이동 경로가 불명확할수록 학교 전체 휴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확진자가 1명이고 이동 경로가 명확하면 해당 교실·교무실 등 확인된 이동 경로만 이용을 제한한다.

확진자가 1명이어도 이동 경로가 불명확하면 확진자가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실·교무실·화장실·복도·식당·승강기 등과 외부인 접촉이 잦은 구역을 모두 폐쇄한다.

확진자가 나온 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는 우선 소독을 강화하고 지리적 거리, 통학로 중첩 정도 등을 고려해 휴업 여부를 보건당국과 협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에 등교 전과 등교 시, 등교 후 등 상황에 맞춘 방역 지침도 마련했다.

우선 각 가정에서는 학생이 등교하기 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시키지 말고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 지도 교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버스에 탑승하기 전에 발열 검사를 받는다.

모든 학생·교직원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 출입구에서도 발열 검사를 받는다. 등교하는 동안에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등교 시간을 달리하고 출입 동선을 나눠서 발열 검사를 할 때 학생 간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발열 검사 결과 37.5도 이상 발열이 확인되는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해 귀가시킨다. 각 학교는 학생이 혼자 귀가할 수 없어 보호자를 기다릴 경우를 대비해 별도 대기 공간을 마련해둬야 한다.

학생들은 등교 후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수업에 따른 교실 이동, 화장실 이용, 급식 이용 등 최소한의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

교사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추가 발열 검사를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상시 관찰한다. 교직원들도 오전·오후 한 번씩 건강상태를 확인해 코로나19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교육부는 교실 등의 창문을 수시 개방해 충분히 자연 환기하고, 화장실·세면대에 손 세척제와 종이 수건을 충분히 비치하라고 권고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통학 가능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입소생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발열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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