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안전강화 '민식이법' 3월 25일 시행
스쿨존 교통안전강화 '민식이법' 3월 25일 시행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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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내 주정차 취반 차량 범칙금·과태료 12만원상향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올해 이행계획을 24일에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故 김민식(사당 당시 9세)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속도 측정 장치 모습 (사진 = 지태섭 기자)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차량속도 측정장치 모습 (사진 = 지태섭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 총 2천6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 예산 2천60억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했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인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2조 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조의2 및 별표 8의2)을 개정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옐로카펫 모습 (사진 = 지태섭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옐로카펫 모습 (사진 = 지태섭 기자)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천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천368개교(유치원 336개교, 초등학교 1천901개교, 중학교 1천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밖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은 주변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중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쪽으로 담장 등을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 전환 및 부지교환 등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으로 상향된다.

◆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또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목소리로 이를 안내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관별 교통안전 협업을 위해 지자체별 민・관・경이 참여하는 협업체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로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교육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전담조직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예산 44억원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통합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전광판과 가로수 등을 제거한다.

아울러 예산 50억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100여대를 신설하고, 16억원으로 보도를 조성하거나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예산 120억원으로 CCTV 300대 이상을 추가로 설치한다.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사진 = 교육부 제공)
2020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계획 물량 (사진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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