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족에게 마스크 보낼 수 있어요”...한 달에 8개, 서류필수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 보낼 수 있어요”...한 달에 8개, 서류필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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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마스크 접수 절차
국제우편물 마스크 접수 절차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1개월에 8개까지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부터 주 1회, 1인 2개 구매 원칙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한 달에 8개까지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동일한 사람에게 1달에 8개까지 가능하며 여러 사람이 한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부모가 각각 8장 씩 1명의 자녀에게 보내면 그 자녀가 16장을 받게 되므로 기준 초과가 되어 불가능하게 된다.

마스크를 보내는 절차는 조금 까다롭다.

포장은 마스크만 따로 EMS박스에 포장해야하고 다른 물품을 넣으면 안 된다. 최대중량이 250g으로 주소지를 표기할 수 있는 EMS 1호 박스와 마스크 8장을 더한 무게라서 다른 물건을 더 넣을 수도 없다.

국제우편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EMS 사전 접수 후 접수확인서를 출력해 우체국을 방문해야한다. 접수 시 발송인과 수취인 정보, HS코드 6307909000, 수량을 입력하고 품명은 반드시 ‘FAMILY MASK’로 기재해야 한다.

우체국을 방문할 때는 보낼 우편물과 함께 신분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보내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등본으로 가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가능하다.

통관검사 시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우편물 반송 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반송 시 우편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반출허용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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