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임신부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23일부터 임신부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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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부터 약국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도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다. [Photo by Juan Encalada on Unsplash]
오늘 23일부터 약국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도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다. [Photo by Juan Encalada on 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약국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도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3일 정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 동안 마스크 대리구매는 2010년생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만 가능해 감염위험이 높고 줄서기가 힘든 임산부들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 노력으로 생산량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마스크 일일 평균 생산량은 지난해 추정치 약 300만개에서 올해 1월 30일 659만개, 3월 첫째 주 1038만9000개, 둘째 주 1173만3천개, 셋째 주 1198만3000개로 증가했다. 수입까지 합하면 3월 셋째 주 마스크 물량은 1억1364만개까지 늘어났다.

또한 정부는 23일부터 지역별로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조절한다. 약국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추세와 재고량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는 300개, 대구·경북·전남·전북은 200개, 그 외 지역은 250개씩 공급한다.

오늘 23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26만90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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