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가해자, 사고부담금 천만 원까지 오른다
음주운전·뺑소니 가해자, 사고부담금 천만 원까지 오른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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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보험료·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출시되고, 수리비가 비싼 고가 수입차 등의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자동차보험 개선안.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자동차보험 개선안.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 부담금 강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크게 오른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대인, 대물 각각 300만원, 100만원까지만 운전자가 부담하면 됐다. 앞으로는 음주 사고를 내면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까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여기에 음주 사고 시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음주나 뺑소니 운전사고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면책규정도 도입된다. 우선 대인배상Ⅱ와 2천만원 초과하는 대물보상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한도인 1억5천만원 초과하는 대인 피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항목이다.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면책금액의 상한은 대인 1억원, 대물은 5천만원까지이다.  

◆ 불합리한 보험료·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수리비가 비싼 고가 자동차의 보험료에 대한 할증도 늘리기로 했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의 손해율을 메우느라, 일반 차량의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차량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150%가 넘더라도 15%만 요금을 더 내면 됐다. 앞으로는 평균 수리비의 150% 넘는 차량을 150~200%, 200~250%, 250~300%, 300% 초과 등으로 나눠 최대 23%의 보험료를 더 내게 한다. 보험료가 오르는 차종은 국산 5종, 수입차 38종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할증이 되는 각 구간별로 벤츠 E클래스(150~200%), BMW5시리즈(200~250%), 아우디a7(250~300%), 포르쉐(300%초과) 등을 대상 차종으로 보고 있다.  

군인에 대한 보험금 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약관 상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익액 산정에서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책정한다.

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시에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에서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항목에서 제외된다. 경미한 사항에는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이다.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합리성을 제고한다.

◆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선한다.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시에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바꾸게 된다.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는 관련 법이 마련되면서다.

이외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에 나선다.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운행자책임, 결함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이륜차보험에는 자기부담특약이 도입된다. 자기부담금을 0원,30만원, 50만원 등을 선택하게 하고 피해가 자기부담금 이하면 자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신 보험료가 할인된다. 자기부담금 50만원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5%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와 국토부 등은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많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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