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보름간 운영중단 강력 권고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보름간 운영중단 강력 권고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3.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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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대국민 담화…“준수사항 지키지 않으면 ‘집회금지’ 행정명령”
“행정명령 미이행시 시설폐쇄·구상권청구”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노인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

앞으로 보름간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과 함께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취소, 외출 자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19를 잡겠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의 하나 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자”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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