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었을 때 연금저축 늘려야 고령 빈곤 막는다
젊었을 때 연금저축 늘려야 고령 빈곤 막는다
  • 송지나
  • 승인 2014.06.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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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4 새꿈 잡(job)는 취업박람회'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채용 부스에 줄을 서 있다.

 


이철희 교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 획기적 증가 어려워”

수명 연장과 함께 은퇴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젊었을 때 은퇴를 대비한 개인의 저축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의 65세 이상 은퇴자의 공적연금을 포함한 총 소득이 장년기 때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면서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쉬는 것보다는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노후 소득수준의 장기적 변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장년기(45∼54세) 소득 대비 노후소득 대체율은 65세 50%, 70세 40%, 75세 30%로 추정된다”면서 “고령화와 은퇴기간 확대에 대비해 젊었을 개인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대체율은 장년기 소득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65세에는 50만원을, 70세에는 40만원을, 75세에는 30만원을 각각 벌고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공적연금 지급액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은퇴를 대비한 개인적인 저축의 증가가 필요하며, 미래 고령빈곤을 막기 위해 현재 청·장년층 저축 여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의 65세 이상 은퇴자가 자신의 장년기 소득과 비교해 절반 이하의 돈밖에 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들어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저축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후소득은 연금소득보다는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에 연금을 받으며 쉬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여전히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다.

70세의 장년기 대비 노후소득 대체율 40% 중 근로·사업소득은 20%로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에 연금소득의 경우 노후소득 대체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적연금은 4∼6%, 사적연금은 3∼4% 수준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출범하고 확대되는 등 공적연금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노후소득 대체율이 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년기 소득 대비 65세 무렵 노후소득 대체율을 비교해 보면 1936년생은 66%, 1941년생은 49%, 1946년생은 45%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195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65세에 도달하지 않아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대체율은 50∼70% 정도라고 알려졌다. 1990년대 미국의 장년기(55세) 소득 대비 70세의 노후소득 대체율이 세전 60∼70%, 세후 70∼80%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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