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승객 감소’ 절박한 항공업계 추가 지원...총 5661억 규모
‘92% 승객 감소’ 절박한 항공업계 추가 지원...총 5661억 규모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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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92%의 항공승객이 감소한 인천공항
작년 대비 92%의 항공승객이 감소한 인천공항 [사진=이성교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승객이 92%나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오늘 18일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최근 21개국이 셧다운 됨에 따라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이 확산되어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약 91.7% 감소하였다.

특히 작년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16일 기준 1만6000명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과 민생․경제종합대책 등을 통해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 및 리스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해,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 운수권·슬롯 전면 회수유예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골자로 한다.

운수권·슬롯 전면 회수유예의 경우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3월17일 기준 150개국)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내년에도 유지되어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2019년 동계시즌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지난 2월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은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항공사 대상으로는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더불어 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할 예정이며,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하여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사용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납부유예(3~5월) 등은 24개 항공사가 신청하여 적용중이다.

지상조업사 대상으로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며, 매출과 연동되어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적용한다.

공항내 상업시설 대상으로는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하여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하며,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국제선 : 제주, 대구, 청주, 무안 / 국내선 : 사천, 포항, 원주, 무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5억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기존 지원대책과 합산 시, 항공사 1,560억원, 지상조업사 41.5억원, 상업시설 4,060억원 등 총 5,661억원을 지원(감면 656억원, 납부유예 5,005억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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