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다양하고 더 편리하게 …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하게 …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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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업계, 모빌리티 서비스 체감 위해 힘 모으기로
택시도 당당한 혁신주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뒷받침
17일 오후 서울 중구 KST모빌리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17일 오후 서울 중구 KST모빌리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다양한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여금 감면 등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객끼리 요금을 나눠내는 코나투스의 ‘반반택시’와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내놓은 ‘셔클’이 영업 중이다. 셔클은 대형승합차가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방식인데 합승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또 초기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해준다. 지난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타다 등 렌터카 기반 업체가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여금을 내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기존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마카롱택시처럼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업체가 참여해 동일 브랜드로 운영한다. 운전기사 자격도 1~2 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납금, 운전사 고령화 등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방안도 언급했다. 전액관리제, 월급제 시행으로 법인택시 운전사의 사납금 부담을 낮추고,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완화해 청ㆍ장년층 유입을 늘리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릴 수 있다”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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