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학교 학교법인 안성준 이사장 세습 승계 ‘비판’
중원대학교 학교법인 안성준 이사장 세습 승계 ‘비판’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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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안영일 전 이사장 아들 안성준 전 판사 16일 이사장 선임
선임 전부터 ‘이사장 행세’…총장·사무국장에 업무지시 ‘월권’
신임 이사장 '세습 승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충북 괴산군 소재 중원대학교 전경. 중원대학교는 대순진리회가 설립한 대진교육재단에 속해 있다.(사진=중원대학교 제공)
신임 이사장 '세습 승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충북 괴산군 소재 중원대학교 전경. 중원대학교는 대순진리회가 설립한 대진교육재단에 속해 있다.(사진=중원대학교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대순진리회가 설립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중원대학교 안성준 신임 이사장이 ‘세습 승계’ 비판을 받고 있다.

중원대학교(총장 김두년)는 16일 오후 중원대 교무회의실에서 대진교육재단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안성준 이사장을 포함해 6명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안 이사장을 선임했다.

안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월 16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다.

앞서 대진교육재단은 10일 故 안영일 전 이사장의 아들인 안성준 전 판사를 이사(임기 2020년 3월 10일~2023년 5월 25일)로 임명해 신임 이사장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안성준 신임 이사장 선임과 관련, 공익제보자 A씨는 “중원대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순진리회와 학교법인의 재산인데 세습은 말도 안 된다”며 “이사회에서 명망 있고 학교를 잘 이끌어갈 사람을 선임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17일 비판했다.

안성준 신임 이사장은 ‘세습 승계’ 비판 외에도 이사장 선임 전부터 학교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직원 인사 및 학사에 개입하는 등 전권을 행사해 ‘월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공익제보자 A씨에 따르면 중원대는 故 안영일 전 이사장이 지난해 4월 타계한 이후 이상훈 선감이 임시 이사장으로 학교법인 행정업무를 대행해 왔다.

그런데 故 안영일 전 이사장의 아들인 안성준 전 판사(신임 이사장)는 이사장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인사개입과 학사개입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 전 판사는 이사장이 아니면서도 이사장 권한대행을 제치고 중원대 총장과 사무국장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학과별 전체 교수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또 교직원 인사와 학사 등 대학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개입했다.

공익제보자 A씨는 “안 신임 이사장은 이사회로부터 이사나 이사장 직위에 대해 정식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사장 행세를 했다”면서 “법인 외 사람이 교수들에게 지시하고 인사와 학사에 개입하는 건 ‘불법’이며 ‘갑질’이다”고 지적했다.

중원대 교수 등 교직원들은 “안 신임 이사장이 학교운영에 관여할 아무런 근거와 자격도 없는 상태인 16일까지 단지 전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교직원에 대한 갑질과 인사·학사에 무단 개입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중원대 B교수는 “선친의 이사장직을 ‘세습 승계’로 대물림한 안 신임 이사장은 이사장이 되기 전부터 이사장 행세를 했다”며 “교직원에 대한 갑질과 인사·학사 무단 개입을 교육부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원대 교직원들은 대진교육재단 이사회가 故 안영일 전 이사장 후임으로 아들인 안성준 신임 이사장을 ‘세습 승계’로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중원대 C교수는 “안 신임 이사장은 판사를 퇴임한 뒤 3월 10일까지는 대진교육재단 임원이 아니었다”면서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3월 10일 이사가 되고, 16일 이사장에 선임되는 등 ‘번갯불에 콩 볶듯’ 속전속결로 이사장직을 세습했다”고 반발했다.

공익제보자 A씨는 “중원대와 대진교육재단이 안 신임 이사장의 ‘세습 승계’를 승인함으로써 2017년 건축비리로 중원대 및 대진교육재단 관계자가 무더기로 처벌을 받은 이후 최대의 수치가 될 것”이라며 “대순진리회를 사이비 종교로 보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원대 관계자는 기사가 나간 후인 지난 27일 “취임전(이사장 임명전)에 주요 보직교직원들과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학교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경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원대와 대진교육재단은 2017년 8월 17일 열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단 및 학교 관계자가 무더기로 실형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당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건축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진교육재단 사무국장 권모(58)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한모(51)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중원대 기숙사의 설계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강모(55)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중원대의 불법 건축행위 단속 업무를 맡았던 괴산군청 공무원 양모(54)씨는 대진교육재단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48만4000원이 선고됐다.

중원대 건축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은폐하려 한 혐의(범인도피)로 중원대 총무처장 정모(47)씨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유죄를 인정한 중원대와 재단, 건설업체 관계자 등 7명은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안영일 당시 대진교육재단 이사장은 직무유기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건축법 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진교육재단은 건축법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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