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 출신 유학생 입국 후 2주간 등교 중지 조치
교육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 출신 유학생 입국 후 2주간 등교 중지 조치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14 14: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유학생 관리 방안 일본·이탈리아·영국 유학생도 적용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중국 유학생 뿐만 아니라 일본·이탈리아·프랑스·영국 등 특별입국절차 국가 유학생도 입국하면 기숙사나 거주지에서 14일동안 매일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유럽 등 세계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부터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이란으로 확대했다.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적용한다.

교육부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을 제외한 해당 국가 유학생(프랑스·독일 포함)은 지난 해 4월 1일 기준으로 총 8979명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관련 유학생 현황 (사진 = 교육부 제공)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관련 유학생 현황 (사진 =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해 대학의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의 대학가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