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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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예고물질은 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 Bromazolam, Thiothinone이다.

임시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2종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0종으로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07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스위스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로 그 중 4‘-Fluoro-4-methylaminorex는 라목 마약 코카인 및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식약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효력기간이 2020년 3월6일 만료되지만,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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