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5부제 ‘대리구매’, 만10세 이하·만80세 이상 가능
마스크5부제 ‘대리구매’, 만10세 이하·만80세 이상 가능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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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약국에 마스크5부제 시행에 관련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최주연 기자]
마스크5부제가 9일부터 시행된다. 약국에 마스크5부제 시행에 관련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최주연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만10세 미만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은 9일(월)부터 가족이 5부제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마스크5부제에 대해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직접 약국에 줄서기 힘들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한 원안에 대해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명)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로 범위를 확대했다.

단, 대리구매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하며 대리구매자의 5부제 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만10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구매하면 된다.

지참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가 필요하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한편 통상 5매씩 묶음포장이 되어 있는 마스크가 개봉후 2매씩 소분‧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중반부터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면서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시 군인력 투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공적마스크 수급상황은 지난 2월12일 이후 평균 1000만장 이상 생산하는 등 코로나19 초기보다 공급량을 2배 확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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