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부터 마스크 판매 ‘5부제’…1인당 2매
정부, 9일부터 마스크 판매 ‘5부제’…1인당 2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3.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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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분확인 후 마스크 구매
식약처 공고…생산업자, 생산량 80% 이상 공적 판매처 출고
7일 공적 판매처 통해 470여만개 출하, 6∼8일 1인당 2매씩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 2매를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안에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납품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정에 따른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을 6일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고에 따라 생산업자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안에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판매 외의 경로로 판매할 경우 이튿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판매량이 1만개 이상이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한 뒤 1인당 2매까지만 판매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면 온라인 시스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주일(월∼일요일)에 1인당 2매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이 해당한다. 토·일요일은 주중에 사지 못했던 이들이 살 수 있다.

마스크 구매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공인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야 한다.

다만 2월 6∼8일 3일간은 1인당 2매를 구입할 수 있다. 지난 6일 약국에서 마스크 2매를 샀다면 이번 주말에는 더이상 살 수 없다.

한편, 식약처는 7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470만5000개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약국에 451만개, 하나로마트에 19만개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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