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직접 행사
국민연금,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직접 행사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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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제5차 회의서 결정
국민연금, 지투알과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위임 회수 결정 (사진 =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 지투알과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위임 회수 결정 (사진 = 국민연금공단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가 전량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지투알의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6일 올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분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이들 상장사는 위탁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으나 이날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진칼과 지투알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 운용 중인 상장사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는 상태였다.

수탁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 목적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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