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따른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체육교습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태호·유찬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동승 보호자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강화했고, 보호자 탑승 여부에 대한 표지 부착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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