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청소년도 안전사고 보상
대안교육 청소년도 안전사고 보상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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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사고도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에 포함 예정
대안교육 청소년도 안전사고 보상 (사진 = 교육부 제공)
대안교육 청소년도 안전사고 보상 (사진 = 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2020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연대와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로써,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으로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1사고 10억 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 원이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지난해 9월 제기한 국민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안전한 교육활동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다. 현재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대안교육시설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보상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각 학교가 별도로 민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줄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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