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퇴직 시 연차 정산 방법
[워킹맘산책] 퇴직 시 연차 정산 방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3.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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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라면 육아에 전념하고자 혹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퇴직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차를 소진해 퇴사일을 연기할 것을 원한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시 연차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므로 대체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것은 사측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회사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사라는 상황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 권리는 퇴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따라 퇴사 전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해석이라 판단된다.

연차휴가 소진 요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잔여연차를 소진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잔여연차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면 개별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통상시급은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기본급이 이에 포함되는 한편, 복리후생비, 포괄된 시간외근로수당, 각종 수당 등은 통상임금성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수당이 포함된 월급여의 범위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보다 연차 소진을 통해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아울러 연차를 소진하면 퇴사일이 연기되어 근속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도 약소하게 인상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연차 소진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이로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퇴사 직후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이 예정된 경우 퇴사일을 연기하지 않고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이중취업의 번거로움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퇴사를 결심한 워킹맘이 마주한 상황과 임금의 구성 항목에 따라 연차 정산 방법의 유불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퇴사 후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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