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봄지원 서비스에 발달장애인은 제외...부모들은 실업상태
정부 돌봄지원 서비스에 발달장애인은 제외...부모들은 실업상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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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들 [사진제공=전)전국장애인부모연대 동대문지회]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들 [사진제공=전)전국장애인부모연대 동대문지회]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와 복지기관들이 모두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어제 2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의 개학이 23일로 늦춰지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최대 10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일, 50만원까지 자녀돌봄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는 좀처럼 와 닿지 않는 혜택이다.

지원신청을 해도 돌봄 담당자와 바로 매칭 되기 힘들어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돌봄서비스 대상이 초등 2학년 이하의 학부모이므로 그 이상 연령층의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제외다. 나이를 불문하고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동대문에 사는 김 모 씨는 20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다. 그의 자녀는 학교 졸업 후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직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복지관의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평생교육센터와 복지관이 휴관하면서 자녀의 돌봄은 부모의 몫이 되었다. 일을 나갈 수 없어 생계에 위협을 받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김 씨는 가족돌봄 지원금 지급대상을 장애학생과 발달장애 성인 가족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마스크 수급에도 취약해 가까운 동네 외출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갑갑해하는 자녀와 원치 않는 자가 격리를 하는 실정이다. 중증발달장애인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병할 경우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병원에는 없기 때문이다.

전)전국장애인부모연대 동대문지회 김태우 회장도 “발달장애인부모들은 그 동안 가족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서비스를 주장해 왔다. 이런 비상사태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번 돌봄지원서비스에 발달장애인들도 포함시키기 바란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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