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달 말까지 연장
코로나19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달 말까지 연장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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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달 말까지 연장 (사진 = 국세청 제공)
코로나19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달 말까지 연장 (사진 = 국세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을 보름 연장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도고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접수 방식도 확대했다.

2일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은 당초 16일에서 이달 31일까지 15일 연장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비대면 신청방법은 총 다섯 가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전화를 이용하거나, 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신청요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콜센터는 서울지방국세청(02-2114-2199), 중부지방국세청(031-888-4199), 부산지방국세청(051-750-7199), 인천지방국세청(032-718-6199), 대전지방국세청(042-615-2199), 광주지방국세청(062-236-7199), 대구지방국세청(053-661-7199) 등 전국 7개 지방청에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달 말까지 연장 [콜센터 정보] (사진 = 국세청 제공)
코로나19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달 말까지 연장 [콜센터 정보] (사진 = 국세청 제공)

반기신청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 9월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00만원이다.

반기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에 지급하고, 이듬해 9월 최종 정산한다. 이번에 반기신청한 단독가구는 최대 52만5천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91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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