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신청 폭증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인상
코로나19로 신청 폭증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인상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01 09: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신청 폭증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인상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코로나19로 신청 폭증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인상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8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지원안에서는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때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중 지원금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이는 안이 포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1,514개사의 3만1,064명 수준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지난 한 달(1월29~2월27일) 사이 1,621개사 2만3,828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고용유지지원금은 높이고 기업부담분은 줄이기로 했다. 

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에 따라 월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이 감소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