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소비자원,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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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도 검출돼
안전인증 받지 않은 제품 유통·판매 금지 필요
(사진 = 한국소비자원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사진 = 한국소비자원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제품은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으로 선정했다.

◆ 차량충돌시험 결과, 어린이 보호기능 미흡해 상해위험 높아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하여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차량충돌시험 결과, 어린이 보호기능 미흡해 상해위험 높아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충돌시험 후 1종(#15)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1)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 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폼알데하이드는 성인은 물론 어린이에게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방출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안전인증 받지 않은 제품 유통·판매 금지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는바, 해외 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관련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 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 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 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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