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화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 이현아
  • 승인 2012.11.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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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7일 저소득층 출산 가정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6만3724원, 지역가입자 6만3488원 이하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4만6000∼9만2000원이다.

지원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을 지참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기간은 단태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는 24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모도우미서비스는 이론과 실기교육을 이수한 전문도우미가 산모의 영양관리와 세탁물, 방 청소,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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