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硏,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 발표
삼성교통안전문화硏,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 발표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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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연평균 200만대 이상
매년 5천건 이상 제작결함 신고 건 발생, 4건 중 1건은 외제차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일 '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개선 필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자동차 제작결함 규명 등을 위해 2012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사고기록장치 EDR을 도입했다. 하지만 EDR 정보 제공 범위 제한, EDR 기록 항목 미흡 등의 한계가 있어, 자동차 제작결함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EDR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공개범위 확대, 기록 항목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현황 

2019년 자동차 리콜 대수 190만7천대는 2009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8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64만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 간 연평균 217만 5천대가 발생했다. 특히 2017년 이후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하여,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발생 현황 (사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발생 현황 (사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자동차 리콜 주요 현상으로는 "주행 중 시동 꺼짐", "차량 화재", "에어백 오작동" 등의 위험이 있는 엔진, 제동장치, 실내장치에서 많이 발생했다.  국산차는 제동장치와 엔진,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와 엔진 결함이 전체 리콜 건의 50% 이상 차지했다.

◆ 사고기록장치(EDR) 도입 목적 및 개선 필요성 

사고기록장치(EDR)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사고차량 차주, 운전자 및 그 직계 가족이 자동차 제작사에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요청하면 관련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우라나라는 사고기록장치(EDR)는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EDR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EDR 보고서 역시 세부요청 절차나 제공 방식이 명확치 않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EDR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EDR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자료공개를 위임한 경우에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오류도 리콜이 발생하고 있으나,  EDR 내 관련 기록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ACC(적응순항제어장치)와 LKA(차선유지지원장치) 등이 확대되는 추세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차량 리콜 및 무상수리가 국내에서만 10건 이상 발생했다.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가속·브레이크 페달 및 조향 핸들 등을 스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장치 결함이 생기면 운전자 대처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나, 이와 관련하여 사고기록장치(EDR)에는 기록 항목이 없어 자율주행기능 장착 자동차의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안전장치 관련 리콜 사례 (사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첨단안전장치 관련 리콜 사례 (사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 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 하고, 사고기록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차량 결함 의심 신고와 사고시 EDR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자동차 리콜 발생 현황 (사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연도별 자동차 리콜 발생 현황 (사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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