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명중 1명은 ‘경력단절’, 재취업까지 7.8년 걸려
여성 3명중 1명은 ‘경력단절’, 재취업까지 7.8년 걸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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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43.2%뿐
경력단절 시점은 첫출산 이전이 56.9%로 가장 많아

 

[사진=여성가족부]
[사진=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우리나라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중 한명 꼴인 35%이고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7.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35%)으로, 2016년(40.6%) 조사보다 5.6%p 줄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이며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7.8년이 걸려 2016년의 8.4년보다 경력단절기간이 0.6년 줄어들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시점은 첫 출산 이전이 56.9%, 출산 첫 해가 23.2%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출산 시점과 경력단절 시점(경력단절 여성 중 출산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함)
경력단절 여성의 출산 시점과 경력단절 시점(경력단절 여성 중 출산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함)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37.5%, 육아휴직은 35.7%로 2016년보다 각각 14.4%p(23.1%→37.5%), 20.4%p(15.3%→35.7%) 증가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제도는 시차 출퇴근으로 41.4%였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43.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 임금은 191만 5천 원으로 경력단절 이전 임금(218만5000원)의 87.6% 수준이었다.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육아휴직 사용 이후 복귀 여부(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일자리에 다녔으면서 당시 대상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함)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육아휴직 사용 이후 복귀 여부(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일자리에 다녔으면서 당시 대상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함)

현재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은 206만1000원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닌 여성임금 241만 7천 원의 85.3% 수준이다.

‘경력단절 경험 이후 재취업한 첫 일자리’가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2019년 55%로, 2016년 44.7%에 비해 10.3% 증가했다.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금 힘들어도 미래발전이 있는 일이어서’(38.4%),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25.8%),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15.9%) 순이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 시에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확보 부족’(2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비취업여성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 조성 지원’(36.0%),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4.2%), ‘정부 지원 일자리 확대’(25.9%) 순으로 꼽았다.

일하는 여성이 경력유지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3.6%),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32.1%),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26.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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