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2020 아이엠마더 보호제도’ 운영 실시
남양유업 ‘2020 아이엠마더 보호제도’ 운영 실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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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배려‧여성친화 기업 문화 조성 앞장설 것”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 모습. (사진제공=남양유업)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 모습. (사진제공=남양유업)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남양유업(회장 홍원식)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임직원 및 임산부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 내 엄마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복리후생을 고려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 가능한 휴식제도 ▲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이번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에서는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 자녀 출산 축하카드 전달 및 분유 등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돌봄 휴가 제도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 김준성 인사팀장은 “영유아식 기업인 남양유업은 앞으로도 육아 부담 절감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6월 남양유업은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워킹맘 배려 및 지원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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