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협 서울지부, 사회복지판례연구소와 업무협약
한노협 서울지부, 사회복지판례연구소와 업무협약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2.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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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대 연구주제 설정…법률 대응력 강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권요안 회장(왼쪽)과 사회복지판례연구소 박병철 대표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권요안 회장(왼쪽)과 사회복지판례연구소 박병철 대표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지회장 권요안, 이하 서울지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사회복지판례연구소(대표변호사 박병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부는 서울시 소재 200여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자택이나 시설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한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 박병철 대표변호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다. 박 대표변호사는 운영하는 전문 커뮤니티 밴드를 1800여 기관 회원이 구독할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연구 ▲장기요양 실천연구 등을 주제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권요안 서울지부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철 대표변호사는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현장과 제도의 대응력이 미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틈을 보완하는 역할을 실천가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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