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A to Z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A to Z
  • 송지나
  • 승인 2014.05.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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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정부대표 블로그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보내도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거나 갑작스럽게 직장에 일이 생겨 아이들을 챙기지 못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어리다면 고민은 더 커진다.

이럴 때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정 기관에서 서비스제공을 맡고 있다.

◇ 이용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정부지원을 받고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정부지원 대상자의 경우 시간제 연 480시간(가형 및 나형은 72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가형 및 나형은 240시간)이다. 지원시간이 초과되거나 정부 미지원대상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1회 2시간 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출처=아이돌봄 홈페이지

 


◇ 짬짬이 이용하는 시간제 vs 영아들을 위한 종일제

▲ 출처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네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로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시간제를, 영아들은 종일제를 이용한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0세(만3개월)~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중복이 되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9시~18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라면 이 외 시간에만 정부지원을 받고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단기방학, 보육시설 휴원 등의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시간 중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24개월 영아를 둔 가정에서 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농어업인 유아비 양육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관파견 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은 수족구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으로 별도의 정부지원시간 없이 이용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병원진단서 및 처방전과 보육시설 결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아이돌보미, 뭘 도와주나?

 


일반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주 양육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을 도와준다.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는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과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을 제공한다.

기관파견 돌봄서비스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돌봄 보조역할만을 맡고, 질병 감염 아동특별 지원은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요금

▲ SBS 스페셜 방송화면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요금 유형은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에 따라 크게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뉜다.

시간제의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 기준) 50% 이하(월 241만원)는 ‘가’형으로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1,250원이다. ‘나’형은 50~70% 이하(월 338만원)로 본인부담금 3,250원, ‘다’형은 70~100% 이하(월 483만원)로 4,250원을 부담하면 된다. 100% 초과는 ‘라’형으로 5,5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시간제 서비스는 하루 최소 기본 2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 1인 늘어날 때마다 시간당 2,500원이 추가된다. 또 심야(21:00~08:00) 및 주말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단가는 시간당 6,500원(1천원 할증, 할증시간대 아동 1인 증가 시 3천원씩 증가)이다.

영아종일제 요금은 0세 기준 ‘가’형 35만원, ‘나’형 45만원, ‘다’형 55만원, ‘라’형 65만원이다.

◇ 신청 및 이용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출처 = 여성가족부)

 

정부지원가구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의 경우 아동 부모 및 양육권자가 신분증 및 의료보험카드, 취업 증명자료 등을 구비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경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만 가능하며 부모 각자의 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이돌보미 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리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일주일 안에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아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 상담을 진행한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필요한 일정을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와의 안정적인 매칭을 위해 보통 2~3일 전 신청해야 하고 본인부담금을 선 입금해야 이용 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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