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카사바’ 회수 조치
식약처,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카사바’ 회수 조치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2.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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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제조일자 2019년 9월 24일 제품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제품 ‘냉동 카사바’에서 기준치(0.1mg/kg) 초과 수치(3.3mg/kg)의 납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냉동 카사바'. (자료제공=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냉동 카사바'. (자료제공=식약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9월 24일 제품으로, 현재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상태다.

덧붙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식약처)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의 경우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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