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헌혈 감소로 의료기관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추진
보건복지부, 헌혈 감소로 의료기관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추진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2.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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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헌혈 감소로 의료기관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추진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헌혈 감소로 의료기관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추진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혈액수급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하 ‘위기대응 매뉴얼’)의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오늘 조치는 범부처적인 헌혈증진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차원에서 혈액수급 위기에 대응할 혈액사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30일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설 연휴와 방학 때문에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이 겹쳐 2월로 예정된 단체 헌혈의 25% 가량인 만5천여 명분이 취소됐고, 외출 기피에 따라 개인 헌혈도 줄어들고 있다.

혈액 수급 위기단계는 크게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등 4단계다. 혈액보유량을 기준으로 5일 미만일 때 관심, 3일 미만 주의, 2일 미만 경계, 하루 미만 심각 등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입으로 혈액 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이달 5일 2.9일분까지 떨어졌으며 4일과 6일 3.0일 등을 기록,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2.9~3.7일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280여곳은 우선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주요 임상 의료진 및 혈액은행 관리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어 혈액수급 위기 시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을 점검할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수혈 제한 필요성을 판단하여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데 특히 정부가 혈액수급 '주의단계'를 선포했을 때 질병관리본부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오후 10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대처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적정 혈액 재고량과 관리방법 설정, 수혈 필요성의 위급도 따라 수혈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처 계획을 세운다.

이런 선제 조치들을 바탕으로 혈액 보유량 3.0일분 미만이 지속돼 혈액 수급 '주의단계'가 선포되면 각 의료기관은 즉시 혈액 재고량과 사용량을 준수하고 수혈 우선순위에 따라 '주의단계'시 수혈이 가능한 환자부터 우선 수혈을 시행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제시한 예시를 참고해 마련한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대한적십자사 BISS (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행이 미비할 경우 향후 혈액수급 위기상황에 따른 혈액공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혈액수급 위기대응은 헌혈 증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혈액사용량 관리 측면의 대책은 미약했다.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관련 역할은 2018년에서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되어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금번 조치가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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