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과다조회’ 징계, 경선판도 바꿀까
민주당 ‘권리당원 과다조회’ 징계, 경선판도 바꿀까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2.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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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등 최하점 적용…‘100명 이상 확인’ 후보에 15% 경선 감산
양기대·이성만 등 ‘100명 이상’ 4명, 권미성 등 ‘100명 미만’ 10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키로 함에 따라 4·15 총선 후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키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해 100명 이상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모두 감점하고, 100명 미만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심사에서만 감점하기로 했다.

권리당원을 100명 이상 확인해 심사·경선에서 모두 감점을 받게 된 예비후보는 양기대(경기 광명을)·이경용(충북 제천단양)·이성만(인천 부평갑)·우기종(전남 목포) 예비후보 등 4명이다.

광주 광산을 김성진 예비후보는 1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확인해 징계 대상이었으나 전날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심사 감점을 받게 된 예비후보는 맹정섭(충북 충주)·장환석(서울 중랑갑)·김빈(서울 마포갑)·배종호(전남 목포)·김광수(울산 남구을)·이원호(경기 남양주병)·권미성(서울 관악갑)·신정훈(전남 나주화순)·조기석(경기 화성갑)·장도중(서울 강동을) 예비후보 등 10명이다.

민주당은 ‘100명 이상 확인’ 해당자에게는 심사에서 도덕성(15점 만점) 항목에 최하점인 3점을, 기여도(10점 만점) 항목은 최하점인 2점을 줄 예정이다. 경선에서는 15%를 감산한다.

이들에게는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비상 징계를 내린 뒤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바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징계 기록을 남겨 경선에서 ‘징계 경력자’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리당원을 과다 조회했으나 ‘100명 미만’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경선 감점은 하지 않고 심사에서만 도덕성 항목 최하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당 차원의 심사 감점 및 경선 감산 등의 징계가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진행되는 지역구 경선과정에서 후보간 판도를 바꿀 수도 있어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등록 과정에서 권리당원 25명의 추천서를 내도록 하면서 추천인이 실제 권리당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천 신청 프로그램을 통한 권리당원 명부 조회를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권리당원 정보를 ‘무더기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경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과도한 확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권리당원 명부 과다조회 후보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은 “반칙을 쓴 사람은 절대로 그대로 공천을 할 수 없다.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이해찬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징계를 받게 된 예비후보 일부는 “후보자 등록 시스템 가이드북 및 안내 사항에는 추천인 조회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 지침, 제한 사항이 없었다. 당내 규정 위반도 아니며 불법 조회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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