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폭리 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한다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한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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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조치”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국내 하루 생산량의 41%”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수요 급증에 편승해 대규모 사재기와 폭리 판매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의 불공정행위 대응 강도가 수위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전날부터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처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폭증한 마스크나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 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늘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 1000만개의 41%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A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105만개를 매점매석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했고, 70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신고된 958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비자단체와 협력 방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비자단체와 협력 방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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