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의심 아동, 후속 조치 실시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해 최초 실시한 ‘만 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선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됐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9084명. 만3세 국내 거주 아동 중 ▲가정 내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 가구)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중인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된다는 전제 하에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수조사는 이들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내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실시됐다. 조사 중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안전을 확인했다.
그 결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 90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5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연계‧복지급여 신청‧생필품 제공‧의료비 지원 등)도 지원했다.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신고 된 5명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여부 조사가 실시됐으며, 이 중 3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 전문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3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22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으나 1명의 아동에게서 학대가 의심돼 그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첫째 자녀(전수조사 대상 아동)를 학대한 사실, 그리고 둘째자녀와 셋째자녀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 및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이번 전수 조사의 중요한 의의”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매년 만3세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0~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