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년생 아동 소재‧안전 확인’ 완료…4명 '학대 피해' 의심
보건복지부 ‘2015년생 아동 소재‧안전 확인’ 완료…4명 '학대 피해' 의심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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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아동, 가정 내 안전 양육 확인
학대 피해 의심 아동, 후속 조치 실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국내 거주 만3세(2015년생) 아동에 대한 소재 및 안전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국내 거주 만3세(2015년생) 아동에 대한 소재 및 안전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 9061명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3명의 아동은 방임에 의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명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학대 의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해 최초 실시한 ‘만 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선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됐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9084명. 만3세 국내 거주 아동 중 ▲가정 내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 가구)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중인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된다는 전제 하에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수조사는 이들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내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실시됐다. 조사 중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안전을 확인했다.

국내 거주 '만 3세 아동 소재 및 안전 확인' 전수조사 결과
국내 거주 '만 3세 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 결과.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그 결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 90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5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연계‧복지급여 신청‧생필품 제공‧의료비 지원 등)도 지원했다.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신고 된 5명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여부 조사가 실시됐으며, 이 중 3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 전문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3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22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으나 1명의 아동에게서 학대가 의심돼 그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첫째 자녀(전수조사 대상 아동)를 학대한 사실, 그리고 둘째자녀와 셋째자녀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 및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이번 전수 조사의 중요한 의의”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매년 만3세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0~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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