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 이하 공제회)는 ‘안전예방 교육자료’를 대상별(영유아‧보육교직원‧부모)로 제작 및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 보육교직원을 위한 안전 수칙
공제회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안전예방 수칙’ 자료를 제작‧배포,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키워드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예방법’에는 신학기 적응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집’에서는 어린이집 내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에는 어린이집 관련 최선 법규지침 변경사항을 담아냈다.
뿐만 아니라 ‘키워드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예방법’ 포스터를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포스터는 어린이집 적응기간(3~4월) 중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분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안전한 어린이집 적응을 돕고자 제작했다.
덧붙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고사례를 소개하고 사례에 따른 예방법을 수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집(3판)’ 그리고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관리 지침 및 법적 준수사항 정보를 제공한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3판)’도 발간했다.
아울러 사고 통계를 활용한 ‘어린이집 안전가이드북’도 제작했다.
◇ 영유아를 위한 안전 수칙
공제회는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생활안전 그림이야기 “놀이터야 안녕?”’은 어린이집 실외 놀이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림으로 제작한 콘텐츠다. 안전‧위험한 상황을 양면 그림으로 만들어 영유아가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유아들의 올바른 성 관련 인식 정립을 위해 교육 영상 2종도 제작, 공제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 부모를 위한 안전 수칙
공제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들이 협력 및 역할 수행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익힐 수 있도록 ‘세이프그램(safegram)’ 자료도 제작했다. 해당 자료는 어린이집에서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및 부모대상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필요 수요에 따른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제작된 모든 콘텐츠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제회는 2019년도 공제상품의 계약기간이 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사고 발생 시 보상공백 방지를 위한 공제상품 가입 안내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올해 3월1일부터 보장하는 2020년도 공제상품 정기 가입기간은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2019.3.28.) 및 시행에 따라, 승강기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에 가입해야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승강기사고 배상책임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영옥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과 함께 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 개발을 통해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