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정비기지·승강장에 ‘영상기록장치’ 확대 설치
국토교통부, 철도정비기지·승강장에 ‘영상기록장치’ 확대 설치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2.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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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정비기지·승강장에 ‘영상기록장치’ 확대 설치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철도정비기지·승강장에 ‘영상기록장치’ 확대 설치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되어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한다.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위와 다른 사전신고 행위를 규정한다.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궤도 끝에서부터 10~30미터 사이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 높이 10미터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 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 기준도 바뀐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면허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론·실무 시간이 정해지며 철도차량 면허종별 상향 기능시험에서는 누락된 '비상시 조치' 항목도 추가된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도 강화돼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실무 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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