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 전면 금지 조치
정부,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 전면 금지 조치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2.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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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 금지된다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 금지된다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독일산 병아리와 계란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독일 남부지방의 한 소규모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병아리 등 가금류, 계란 등 식품용란은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산 가금류·식품용란은 지난 2018년 8월에도 HPAI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됐다. 이후 작년 4월 수입이 재개됐지만 지금까지 수입된 적은 없다. 독일산 닭고기 등 가금육의 경우에는 지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올해 들어 대만(24건), 폴란드(17건), 슬로바키아(4건), 헝가리(4건), 중국(4건)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HPAI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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