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로 부당 처우 바로잡는다.
여가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로 부당 처우 바로잡는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2.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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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상담시간 오후 9시로 연장
3월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여가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로 부당 처우 바로잡는다.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로 부당 처우 바로잡는다.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여성가족부는 근로 청소년의 부당한 처우를 근절하고 근로 권익보호를 위해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  ▲ 학교별 전문 근로상담 온라인 창구 마련,  ▲ 노동인권교육 확대 등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청소년 상담 수요를 고려하여 전국 4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상담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청소년의 근로 상담 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는 부당한 처우 문제와 근로권익 침해 상담이 5만 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상담의 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상담 시의 상담 태도, 정보제공 여부, 상담 종결 적절성 등을 실시간 점검하여 최적의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해당 학교만의 전문 근로상담 창구로 청소년들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시 학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필요하면 근로현장도우미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업주 면담과 중재,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등 종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가부는 나아가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800회이던 교육 횟수를 올해 2000회로 늘린다.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 관련 법령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청소년 근로 현장을 방문해 근로 청소년과 고용주, 상담사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직업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청소년 근로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근로권익보호는 청소년들에게는 미래 희망을 갖게 하고, 사업주에게는 포용사회의 기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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