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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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자연락두절, 저가상품 또는 일부수량만 배송 등 피해 증가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사진 = 서울특별시 제공)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사진 = 서울특별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오는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마스크 등 의료용품에 대한 구매 취소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 지난달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일주일 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는 70여건이다.

소비자 피해사례는 크게 ▲'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였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전담인원을 배정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해 해당 쇼핑몰 핫라인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안부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도 펼친다. 신고건은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알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진행해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한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로 연락하면된다. 마스크, 손세정제와 같은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집계됐다. 또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77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판매량이 많은 종합쇼핑몰 및 오픈마켓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와함께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들에 대한 빠른 구제는 물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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