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13월의 보너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워킹맘산책] ‘13월의 보너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2.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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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워킹맘이라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관심이 뜨거울지 모른다. 그러나 연말정산 외에도 13월의 보너스를 하나 더 꼽자면 바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에 열중하느라 제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워킹맘이라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 해봐도 좋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이상의 유급휴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연차 관리 방식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거나, 회계연도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부여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러나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한다.

사업주는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 이전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이 12월 31일에 일괄 소멸하므로, 1월 임금 지급일 이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컨대,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200만원÷209시간), 1일 통상임금은 7만6552원(=9,569원×8시간)이 된다. 이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3일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22만9656원(=7만6552원×3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한 해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미사용수당을 정산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실시된 경우다. 노동법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법에서 정한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권이 소멸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법에서 정한 조치란 회계연도 방식의 사업장 기준 매해 사용자가 서면으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7월 21일부터 10월 31일 중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했거나,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받았음에도 지정일자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기와 방법에 관한 요건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촉진제도가 실시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연차촉진 절차가 정확히 준수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3월의 보너스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니 아낌없이 본인을 다독여줘도 좋겠다. 새로 맞이하는 한 해는 보너스를 받기보다 모든 워킹맘이 아낌없이 연차를 사용해 보너스를 받지 않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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