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최대 징역 2년’ 처벌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최대 징역 2년’ 처벌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2.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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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강력 시행…생산자·판매자 대상
범정부 합동 단속반 180명 꾸려 고시품목 폭리 행위 감시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매점과 판매 기피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두 개 품목이다.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사재기와 같은 시장질서교란 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가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 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한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며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 팀을 짜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해 왔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을 참여시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앞서 경찰은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기재부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 행위 등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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