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절 모르는 아이들, 화상 사고 부른다
식당 예절 모르는 아이들, 화상 사고 부른다
  • 안무늬
  • 승인 2014.05.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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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뛰어다니는 자녀들을 보고도 통제하지 않는 일부 엄마들 때문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뛰는 모습이 마냥 사랑스럽지만, 같은 식당에 있는 손님들은 일행과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식당에는 뜨거운 음식이 있어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아이들은 화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식당에서 뛰고 눕는 아이들

20대 여대생 정씨는 친구와 함께 음식점에서 닭볶음탕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5세 정도로 추정되는 남자 아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어린이들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을 극도로 꺼려 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린이들이 시끄럽게 굴어도 엄마들이 통제를 안 한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늘 일행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정말로 아이는 닭볶음탕이 나오기도 전에 로봇을 들고 다니며 뛰기 시작했고, 정씨는 친구와의 대화를 중단한 채 묵묵히 밥을 먹어야만 했다.

20대 직장인 안씨 역시 며칠 전 똑같은 일을 겪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엄마와 이모의 손을 잡고 온 6세 정도의 남자 어린이는 닫혀 있었던 카페의 모든 창문을 열기 시작했고, 테이블과 의자 밑으로 기어다녔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익숙한지 아이의 엄마는 동생과 대화를 이어갔고, 급기야 어린이는 카페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 통제 안 하면 내 아이도 위험해

2년 전 ‘된장국물녀’ 사건은 전국민의 관심을 모을 정도로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한 여성이 자녀에게 화상을 입혔다며, 50대 여성을 ‘테러범’으로 몰아간 일인데, 이 사건의 전말은 CCTV가 공개되며 모두 밝혀졌다. CCTV 속 아이는 식당을 활보하고 있었고,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50대 여성이 부딪친 것으로, 결국 ‘테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음식점에서는 뜨거운 국물이 있는 뚝배기 등의 용기만 조심해서는 안 된다. 달궈진 집게, 불판, 그리고 날카로운 포크와 가위 등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테이블에 부딪칠 경우, 테이블이 흔들려 그 위에 있던 식기들이 떨어진다면 자녀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만약 자녀가 뛰어다니면서 일행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부모의 책임이 크다.민법 75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즉,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자녀를 통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녀가 다치는 동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는 다른 피해자의 치료비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주의와 안전 교육 필요해성인과 달리 어린이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불판 요리나 뚝배기 요리 등 뜨거운 음식을 먹을 경우, 용기뿐만 아니라 가위, 집게 등 불에 달궈지기 쉬운 집기도 자녀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녀를 뛰어다니기 쉬운 통로쪽이 아닌 내부에 앉혀 부모의 지시가 없으면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무엇보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녀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어린이가 소리 지르며 뛰어다녀도 부모에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30대 직장인 황씨는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뛰어다녀 시끄럽다. 조금만 조용히 있도록 말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는 오히려 나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린이가 없는 곳만 골라서 간다”고 말했다.이처럼 많은 사람이 부모에게 직접 말을 해도 자녀를 통제를 하지 않을 것 같다며 혼자 참는다고 말했다. 식당은 나와 내 자녀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음식점 내 다른 손님 역시 음식값을 지불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주는 등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년 전 ‘된장국물녀’ 사건은 전국민의 관심을 모을 정도로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한 여성이 자녀에게 화상을 입혔다며, 50대 여성을 ‘테러범’으로 몰아간 일인데, 이 사건의 전말은 CCTV가 공개되며 모두 밝혀졌다. CCTV 속 아이는 식당을 활보하고 있었고,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50대 여성이 부딪친 것으로, 결국 ‘테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음식점에서는 뜨거운 국물이 있는 뚝배기 등의 용기만 조심해서는 안 된다. 달궈진 집게, 불판, 그리고 날카로운 포크와 가위 등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테이블에 부딪칠 경우, 테이블이 흔들려 그 위에 있던 식기들이 떨어진다면 자녀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만약 자녀가 뛰어다니면서 일행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부모의 책임이 크다.

민법 75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즉,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자녀를 통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녀가 다치는 동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는 다른 피해자의 치료비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 보호자의 주의와 안전 교육 필요해

성인과 달리 어린이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불판 요리나 뚝배기 요리 등 뜨거운 음식을 먹을 경우, 용기뿐만 아니라 가위, 집게 등 불에 달궈지기 쉬운 집기도 자녀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녀를 뛰어다니기 쉬운 통로쪽이 아닌 내부에 앉혀 부모의 지시가 없으면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녀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어린이가 소리 지르며 뛰어다녀도 부모에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30대 직장인 황씨는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뛰어다녀 시끄럽다. 조금만 조용히 있도록 말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는 오히려 나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린이가 없는 곳만 골라서 간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부모에게 직접 말을 해도 자녀를 통제를 하지 않을 것 같다며 혼자 참는다고 말했다. 식당은 나와 내 자녀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음식점 내 다른 손님 역시 음식값을 지불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주는 등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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