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어린이집 휴원 속출... 맞벌이, 한부모 가정 시름
'신종 코로나', 어린이집 휴원 속출... 맞벌이, 한부모 가정 시름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1.31 2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사진 = 질병관리본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사진 = 질병관리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국내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추가 확진자 중에서는 국내 첫 3차 감염자가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1일 국내 확진자가 4명 추가로 확인됐으며 이 중 2명은 6번 환자의 가족으로 3차 감염으로 추정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6번 환자의 가족 중 2명이 좀전에 양성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족분들은 여행력이나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6번 환자로부터 전염됐을 거라고 일단 판단된다"라며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검사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인된 사항은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들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로서는 6번 환자로 인한 접촉자의 양성이라고 3차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특성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보내자니 불안하고 안 보내자니 대책이 없어서다. 

특히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일명 우한 폐렴) 6번째 확진자와 설 연휴 밀접하게 접촉한 딸이 충남 태안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해 해당 어린이집이 당분간 휴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31일부터 폐쇄 조치돼 휴원에 들어갔다. 

태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초 2차 감염자인 56세 남성(6번째 확진자)이 설 연휴 자신의 딸과 사위와 밀접하게 접촉했고 설 연휴 직후인 28~30일 3일 동안 어린이집에 등원한 영ㆍ유아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평택시는 평택시 거주자가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28~31일 4일간 관내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국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 피해가 확산되자 휴원령을 연장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네 번째 확진자의 최종 접촉한 일자를 기준으로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14일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휴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의 모든 어린이집은 휴원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한다. 

수원시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7번째 확진 환자와 최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를 내렸다. 
해당 교사(의왕 거주)가 친척 관계인 7번째 확진 환자와 지난 24일 한 차례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수원시는 이날 오전 즉시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하고, 원아들을 귀가시켰다. 또한, 어린이집이 있는 복합 건물을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2월 6일까지 폐쇄 조치된다. 이어 보육교사가 접촉한 원장과 교직원 등 9명, 영아를 포함한 원생 19명을 능동감시자로 지정해 지역 보건소가 관리토록 했다. 

현재 우한 폐렴으로 평택을 비롯한 고양·안성시 등에서도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다. 일부 지역 유치원도 휴원에 동참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임시 휴원을 결정한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일은 31일까지인데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휴원 연장이나 휴원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그나마 지금은 어린이집이 운영되지만 앞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해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발빠른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