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보험부채 부담 덜기 위한 '공동재보험' 도입
금융위, 보험사 보험부채 부담 덜기 위한 '공동재보험' 도입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1.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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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 비교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 비교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및 신(新)지급여력제도(킥스·K-ICS) 도입을 대비해 보험업계의 부채 부담을 완화해줄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고금리상품의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을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온 만큼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다. 또 글로벌 재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이 우수할 경우 글로벌 자원배분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해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절차 등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절차와 함께 완료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동재보험이 보험사의 선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상품 재매입, 계약이전 등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도입 가능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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